렉슈 2009.11.11 11:15

추가내역 올리는 사이에 답변이 올라왔군요

상세 내역 올립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2007.9 ~ 2007.12  74만원(인턴직)

2008.1 ~ 2008.7 137만원(정규직~)

2008.8 ~ 2009.9 145만원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파견수당이 2009.7~2009.9 까지 3개월간 30만원씩 있었는데 비정기 수당이라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받은적이 없고 연차를 사용 한 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 12~퇴사일 까지 월급여에서 7만원정도씩 빠졌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받을수 있겠지요?

 

아래 답변을 보면 암묵적 동의라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 되어야 암묵적 동의가 합당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와 관계없이 실제 퇴직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파견수당 또한 실제 퇴사시까지 계속 지급되어 온다면 수당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08.9.에 발생하여 09.9.에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암묵적 동의에 대한 기간이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으며 다만 08.12.부터 급여가 삭감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해 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2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8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6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2009.11.21 299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3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1.21 14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돼는 월급에 대한.. 1 2009.11.21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