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2009.11.05 12:14

403512 (상담사례) 에 의하면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주 40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월~금까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있으면서

1) 토요일을 휴일로 하면  토요일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 제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토요일(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한다.

 

2)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면, 토요일 근무시간 모두가 연장근로 제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급여계산은 ,.

 일급 5만원인 근로자가 월~금까지 50시간을 이미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한 급여계산은

1 ) 50,000 /8 * 8시간 (기본급)+ 6,250*8시간*0.5(휴일근로할증)+6,250*4시간*2(휴일할증+연장근로할증)

 

2) 6,250*12시간*1.5(연장근로할증) 

 

이와 같이 해석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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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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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7: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근무 전부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중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가나(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1일당 통상임금이 50,000원(시간당 통상임금이 6250원)인 경우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 기준)

     

    1)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1) 휴무일 근로제공분 당연임금 : 12시간 * 6,250원 * 100%

    (2) 연장근로 가산임금 : 12시간 * 6,250원 * 50%

    단,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유급처리임금은 별도

     

    2)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1) 휴일 근로제공분 당연임금 : 12시간 * 6,250원 * 100%

    (2) 휴일근로 가산임금 : 12시간 * 6,250원 * 50%

    (3) 휴일근로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6,250원 * 50%

    단,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처리임금은 별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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