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vm 2009.11.05 22:46

입사한지 1개월이 되고 월급을 받았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책정된 임금에서 80%만 지급된다고 하였지만 연장수당이 지급안된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원래 수습기간 중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가 되는데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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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6 0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키로 상호합의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당 5,00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사후 최초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기간중에는 임금을 80% 지급키로 한다'고 수습기간 약정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중에는 시간당 4,000원*8시간=32,000원을 지급하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4,000원*1시간*150%=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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