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사원급여계산 방식
일급(55,500) 기술수당10,000 직책수당(과장)200,000 생산장려수당30,000 직무수당30,000
법정수당계산시 통상시급계산 (현재시행중인 계산방식)
( 55,500원 +( 직책수당 200,000 + 직무수당30,000)/30 ) /8 = 7,895원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산정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상시급계산시에 직책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사의 경우 직책수당,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생산장려수당, 기술수당도 고정급으로지급되고 대표이사가
근무를 오래했거나 능력이 우수한 생산직들에게 부여하는 항목인데 ,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 ,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 통상시급계산시에
(일급+(직책수당+직무수당)/30/8 한것이 올바른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55,500/8*209 +(직책200,000+직무30,00))/209시간 = 8,037원 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지 알려주세요
물론 생산장려수당 , 기술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1)일급을 8로 나눈것을 209시간으로 곱하고 2) 직책,직무,생산장려,기술수당의 합을 209시간으로 나눈것으로 산정한다면
1)+ 2) =8,229가 되겠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그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설정목적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생산장려수당과 기술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설정목적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생산장려수당이나 기술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별적,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나 1개월단위가 아닌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통상임금여부에 관한 해석(일률적이라는 의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2.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급과 월급액에 혼합된 경우에는 일급과 월급액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일급을 기준임금으로 하는 경우라면,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기준임금이 일급제(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이고 일급 555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55500원/8시간=6,937.5원입니다.
2) 월급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주40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일요일8시간)*(7/12/356) = 209시간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 수당이 230,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30,000원/209시간=1100.5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1)+2) = 8,038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