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09.11.07 21: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제에 따라 연 15일 중에 5일을 정기휴가 처럼 1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하는대로 월 1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5일 연차휴가도 유급휴일이므로, 토요 휴무, 주휴일을 추가로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결국 연차 5일을 쓰면서 7일을 쉬게 해야 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토요 휴무, 주휴일은 5일을 근무하므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5일과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답변이 궁색해지네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건가요?

 

"유급휴일 5일은 휴일일 뿐이지 근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휴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가요?

 

법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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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즉, 출근율 100%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 산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다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사업장(주5일 사업장)에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하여고 3일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부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 5일

    -연차휴가사용일 2일 : 실근로제공은 없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

    -5일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 부여됨.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근로제공에 따른 노동력 손실에 따른 휴식권 부여)에 따라 근로제공에 따른 노동력손실이 없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무일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유급주휴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의 유급 또는 무급여부, 휴무일 부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즉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반드시 '유급주휴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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