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에서전기관련분야에 일용직으로 약18개월 금무를 하였습니다 9개월차에 15일정도를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건설현장 에서전기관련분야에 일용직으로 약18개월 금무를 하였습니다 9개월차에 15일정도를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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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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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의 재직기간중 9개월차에 15일 정도의 '휴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5일간의 휴직이 예정된 공사중단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 등이었다면, 건설일용계약의 특성상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었다면,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18개월분의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