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09.11.09 10:14

건설현장 에서전기관련분야에 일용직으로 약18개월 금무를 하였습니다 9개월차에 15일정도를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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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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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1: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의 재직기간중 9개월차에 15일 정도의 '휴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5일간의 휴직이 예정된 공사중단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 등이었다면, 건설일용계약의 특성상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었다면,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18개월분의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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