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aek 2009.11.03 15:5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자중 퇴직금을 많이 받기위하여  퇴직전 3개월 가량 시간외 근무가 많아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1명이 이러다보니 다른근로자들도 이런방법으로 퇴직금을 타려고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이 아니라 1년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수는 없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부분 퇴직전 3개월임금이 평균임금에 1.5배정도 이상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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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면 비록 평균임금이 통상의 임금과 차이나더라도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2003.04.24, 임금 68207-314 )

    [질 의]

    저희는 버스회사이고 임금체계는 시급제임. 퇴직금은 누진제가 있음. 종사원 한 명이 카드빚이 있다고 하며 일을 많이 시켜 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기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휴무근무를 시켰음. 근무를 시킬 때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보다 32%정도 많았음.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판 94다 8613, '95.2.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대판>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 1995.02.28, 대법 94다 8631 )

    【요 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준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직전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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