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2009.11.04 17:42

노동조합원 5명(상시근로자수는 120명정도)중소 제조업체임

 

급여계산을 하면 최저임금대상자에게 일급 32,000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계산은 시간급 4,000원으로

계산합니다

 

1) 기본급계산시 근무일수 22일 * 32,000 + 주휴수당 4일 * 32,000 =  832,000 이 됩니다.

  이를 , 시간급 4,000* 209= 836,000이 되는데

  본 회사는 832,000으로 계산을 하고 (기본급, 주휴수당)  나머지 연장수당, 야간수당계산시에는

 시간급 (4,000) * 연장시간*1.5 /  시간급(4,000) * 야간근로시간

 

 이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4,000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2) 무조건 주 40시간 근무 회사는 기본급이 836,000인가요?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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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2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계산상 편익을 위해서 일급 또는 월급으로도 정하고 있는데, 일급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하에 32,000원을, 월급의 경우 주40시간사업장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전제하에 836,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거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급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해당월의 근로일이 22일, 유급휴일이 4일이라면 832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월의 근로일수가 23일이고 유급주휴일이 5일일이라면 (23일*32000원)+(5일*32000원)=896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에 따라 월단위 임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간급 임금이 400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최저임금 월급액 836000원]으로 고시하는 것은, 1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1년간 평균하여 {(평일8시간*5일)+(주휴일유급처리시간8시간)} * (7일/12월/365일) =209시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월의 월근로일수와 유급처리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을 평균한 급여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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