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09.11.04 23:36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군지부에는 사무국장, 과장 직책이 있다가 사무국장이 퇴직하고 선임과장, 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사무국장도 임명하지 않고 승진도 시키지 않고 있으며 선임과장이라고 책임은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직책에 맡는 직무권한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0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회사의 인사권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지만, 각종의 법원판례상 확립된 원칙은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특정직무담당자(사무국장)이 결원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 선정된 자에 대해 직책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내용은 사무국장의 업무내용을 수행토록 하면서, 직함은 그와 다른 다른직함(선임과장)을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이외에 내용(업무수행의 내용)과 형식(직함)에 맡는 조치를 회사에 촉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만약 계속된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무내용만 강조할 뿐,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직함이나 급여조건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 결과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가 명분은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부여한 업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5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8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23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70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40
휴일·휴가 무급휴직후 내년도 연차발생은? 1 2009.11.15 4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14 1680
기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6하원칙에 이유서를 자유게시판에... 1 2009.11.13 3248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13 2609
휴일·휴가 신규입사자의 연차규정 적용, 단협규정된 년차규정(구법) vs 신법... 1 2009.11.13 7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2009.11.13 1674
해고·징계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2009.11.13 8443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2009.11.13 156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