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09.11.05 09:05

1)저희 회사는 2006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취업규칙도 신고하지않은

상태이며 회사에 사규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상시 근로자수는 11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수는 없는건가요? 개정법을 적용하는건 강제조항인가요?

 

2) 사무직 근로자들이 거의 매일 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매월 급여에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주44시간제는 연장근로가 주12시간까지라고 하더라구요)

 

3) 매월 급여에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만약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급여 지급시 공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월차휴가 포함이라고

명시를 할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2: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며,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과반수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처음으로 만드는 경우,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3

    https://www.nodong.kr/403814

     

    2.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또는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월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키로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3.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의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1주평균 20~24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를 신고한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1주 20~24시간(1월 80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형사처벌 문제와는 별도로 회사는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연장근로시간수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휴가를 부여하고 차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가 대신에 수당을 먼저 지급한다면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먼저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차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먼지 지급하지만, 휴가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수당을 반환받는다는 것이 법리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었다고 뺏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는 낮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5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 2009.11.17 1697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근로시간 야근수당. 1 2009.11.17 4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1 2009.11.17 1460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2009.11.16 2695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2009.11.16 238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09.11.1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금액 1 2009.11.16 22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23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70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40
휴일·휴가 무급휴직후 내년도 연차발생은? 1 2009.11.15 4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14 1680
기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6하원칙에 이유서를 자유게시판에... 1 2009.11.13 3248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13 2609
휴일·휴가 신규입사자의 연차규정 적용, 단협규정된 년차규정(구법) vs 신법... 1 2009.11.13 7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2009.11.13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