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술로 인해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6월26~10월1일.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일.
1.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월차는 11월부터 발생하나요?
3.내년 연차는 발생하나요?
큰 수술로 인해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6월26~10월1일.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일.
1.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월차는 11월부터 발생하나요?
3.내년 연차는 발생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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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 1 | 2009.11.11 | 5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09.11.11 | 1412 | |
고용보험 |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 2009.11.11 | 9677 | |
기타 | 근로계약 1 | 2009.11.11 | 12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09.11.11 | 1865 | |
해고·징계 |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 2009.11.11 | 5337 |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53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0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 2009.11.11 | 13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88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19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0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 2009.11.10 | 1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9.12.31.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가 3일 남아 있다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종료일인 10.1.이 당초 근무일이었다면 이날을 제외한 10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개근 여부에 따라 11.1.에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출근율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를 이유로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