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질문입니다.
현재퇴직금을1년단위로중간정산을하여지급하고있는데,최근대법원에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서고민중이라고보았습니다.만약판결이중간정산이부당하다고한다면어떻게해야 합니까?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질문입니다.
현재퇴직금을1년단위로중간정산을하여지급하고있는데,최근대법원에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서고민중이라고보았습니다.만약판결이중간정산이부당하다고한다면어떻게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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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 1 | 2009.11.11 | 5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09.11.11 | 1412 | |
고용보험 |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 2009.11.11 | 9677 | |
기타 | 근로계약 1 | 2009.11.11 | 12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09.11.11 | 1865 | |
해고·징계 |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 2009.11.11 | 5338 |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53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0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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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1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면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던가, 이를 편법적으로 연봉제와 연결하여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연봉제퇴직금사건(매월마다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건)에서 무효라고 결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직중 매월지급하였던 금품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55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