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엄마 2009.10.29 10:3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동생이 10월18일에 현대백화점 목동점내에 입점된 스팀세차장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취업당시 아르바이트 일당제 개념이 아닌 월급제로 취업했는데 11월초에 예비군훈련에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취업한지 한달도 안되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했다 한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업주만 손해라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겠다는겁니다.  3개월은 어차피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이상 근무한 이후에 3일치를 주겠다는겁니다.  취업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말이죠.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치더라도 예비군훈련만 아니었음 월급으로 지급됐고 다른 직원들도 3개월간 일당제로 받은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3일치에 대한 임금을 주지않겠다는 거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후에 출근했는데 출근한 첫날 첫달은 140밖에 줄수없다면서 그마저도 보험에 가입해서 12만원을 공제한후 지급하겠다네요.  무슨 보험이든 계약자 본인 서명이 필수 아닌가요? 거기서 근무하는 다른직원들도 매달 12만원씩 보험료로 차감되고 지급받는데도  그 떤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계약서 한번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도 안되는 곳인데 말입니다.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사용자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권 기타 공민권'라 함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위한 소권의 행사기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문제까지 사용자가 사용자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로서,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정부가 설정한 기간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도 "공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3개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 유무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하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귀하의 보험료 납입 내역은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615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23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2009.11.09 2585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기타 신종플루관련 질의 2 2009.11.09 2173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근로계약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2009.11.09 1289
기타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2009.11.09 477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09.11.09 1539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등 1 2009.11.09 145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09 1216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확인서 1 2009.11.08 6692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09.11.06 2017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2009.11.06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