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6.02 12:51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쪽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에게만 매월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혹은 일정 주기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수당의 형식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정기성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 임금 산출의 목적을 가진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고정적 조건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이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이를 기준으로 볼때 안전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안정관리감독자라는 소정근로의 성질에 근거해 지급하며 재직일 당시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한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을 갖춘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구고법 2015나305)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03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5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4
기타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2022.06.09 771
임금·퇴직금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2022.06.09 1531
근로계약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2022.06.08 1404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휴일·휴가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2022.06.08 510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766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27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89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2022.06.07 60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2022.06.07 524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1
근로계약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2022.06.07 266
해고·징계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2022.06.07 718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41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1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2022.06.07 1330
임금·퇴직금 2년7개월 차 직장인 1 2022.06.07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