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777 2022.06.02 16:39

안녕하세요 지금 경비업쪽 근무를 3년넘게 하고있습니다 아웃소시업체 소속이구요

처음엔 1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으로 계약을 하고 그뒤로 3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법적으로 알고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는 시점에 따로 무기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작성한적이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무 하는걸로 아는데 2년이 지난 무기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도 지금까지 3개월계약서를 작성을 하는지 그이유를 모르겟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마다 3계월 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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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무기계약과 관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인 경우 등 2년 기간 제한에 예외가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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