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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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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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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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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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1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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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330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71 |
노동OK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의 상담글 하단에 답변(세번째 댓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