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라베 2022.06.08 16:45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포괄임금제로 2019년 모든수당을 받았다 (2019년까지 연차수당 정리 끝)

  → 포괄임금제로 이후 연차수당이 꼬였다

2020년 연차수당 : 2020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1년 연차수당 :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2년 연차수당 : 2022년 출근율 80% 못 채웠으니,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 완전 허무 하네요 .. ㅠㅠ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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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1년 재직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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