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게좋아 2022.06.12 18:29

짤릴까봐 말을 못하고있는데

이번년도 부터 6월1일 지방선거때 출근하면 상시근로자5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휴일수당이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평일 기본수당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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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 호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 2조 10의 2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있고 여기에는 지방선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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