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ddd 2009.10.26 19:25

근로자들을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매월 입사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16일에 급여를 받았구요.

2009년 4월 25일에 급여를 받았구요.

2009년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지급된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임금을

5월 16일까지의 급여와 17일부터 20일까지의 4일치 급여를 더하여야 할까요. 이경우 4일치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이곳 저곳을 찾아본 결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월의 중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일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일할 계산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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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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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17.~20.까지 4일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5월달의 4일분의 임금액 = (월급여액 / 30일) * 4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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