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여 갔는데 한달간 영업직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전화를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전화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
처음 수습기간 한달은 100만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20여일 정도 일을 하고 나니,
협약서를 써야된다며
'월급제( ) 수당제( )'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란이 있는
협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란에 체크를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저는 수당제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알지 못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 ,
어차피 계약이 터지지 못할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말하기를 한달이 지난 후에 사무직으로 옮길수 있는건
아니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한건 저랑 같이 입사한 20살 여자 직원은
사무직으로 옮겨 경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 협약서 때문에 그 동안 일 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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