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l 2009.10.26 20:29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여 갔는데 한달간 영업직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전화를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전화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

 

처음 수습기간 한달은 100만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20여일 정도 일을 하고 나니,

 

협약서를 써야된다며

'월급제(   )  수당제(  )'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란이 있는

협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란에 체크를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저는 수당제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알지 못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 ,

어차피 계약이 터지지 못할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말하기를 한달이 지난 후에 사무직으로 옮길수 있는건

아니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한건 저랑 같이 입사한 20살 여자 직원은

사무직으로 옮겨 경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 협약서 때문에 그 동안 일 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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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7 13:4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허위구인광고의 피해사례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6693

     

    회사와 확정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1일 32,000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허위구인광고 신고와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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