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무 2009.10.28 13:31

3년 6개월 가량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회사기물(사진필름)을 공부차원에서 집으로 몇일 들고 온적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들고가지말라고 하였으나, 차에 실어놓은 관계로 빼놓지 않고 깜빡하고 그냥 들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지점장은 회사기물을 가져가선 안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기말을 거역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월급을 지정한 날짜에 주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그 기물을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고나자 확인후 하루뒤 월급을 넣어주었으며

그 연유로 인해 2주뒤 퇴사할 때 퇴직금을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시간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대놓고 누구누구를 잘 감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 들어올 때 입사계약서라는 것에 싸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마지막 5번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의결절차(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어 감봉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러한 절차가 있더라도 1일 임금의 1/2이상을 감봉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감봉의 경우, 월급여애에 대한 감봉은 위1.의 설명과 같이 가능하나, 퇴직금의 감봉음 법률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진필림사건을 이유로 귀하의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한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사건입니다. 따라서 잔여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통보 1 2009.11.06 167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임금·퇴직금 국경일수당 1 2009.11.06 2526
노동조합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2009.11.06 1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09.11.06 28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에.. 1 2009.11.05 18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09.11.05 1995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2009.11.05 3023
고용보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09.11.05 52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 1 2009.11.05 3202
휴일·휴가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2009.11.05 2052
근로계약 개정법 적용 여부 1 2009.11.05 1527
기타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009.11.04 14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방법 1 2009.11.04 3537
휴일·휴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2009.11.04 324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2009.11.04 6890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1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Board Pagination Prev 1 ...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