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기 2009.10.23 22:28

먼저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면접본 회사(평택포승공단내)에서 전날 연락이 와서 9월19일에 회사에서  올라와 보라는 말만 듣고 회사에 갔습니다. 헌데 내일일을 하라고 하여 무슨일을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그러기로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19일(토요일)에 현장 견습삼아 하루일을 하였고, 근무 편성이 22일(화요일) 야간부터라고 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고 집(전북김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출석일이 22일이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였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일 야간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지금껏 일을 하고 있는데 10월20일 고용센터 출석일이 되어서 전화상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더니 조회를 해보더니 부정수급하신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22일야간부터 일을한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19일부터 입사한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었나보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10일 이후에 작성했는데, 작성할때 별생각없이 회사에서 19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위내용을 부정수급으로만 봐야 하는지요?

2.부정수급이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지요?

3.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대는 지장이 있는지요?

4.받을수 있다면,100% 지급대상인지요?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생산라인에 티에스피라는 하청업체에서 타이어 선별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단순작업을 합니다.

주,야 2교대, (4일주간2일휴무,4일야간2일휴무).근무형태 입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9월22일이후 60일 남은 상태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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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4 10: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22.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을 받고 9.19.부터 임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경우라도, 이미 모든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잔여 실업급여액이 전혀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9.22.로 정정신고하고 그 정정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9.22.부터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업무처리 담당자의 착오로 9.19.자로 자격취득신고한 것이라고 회사에서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9.22.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근로계약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정신고를 고용지원센터가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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