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파워 2009.10.24 14:22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조직 개편과 임의적 자리 바꿈으로

자리 개편을한 상황임으로 공문에의한 공식적인 통보없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때에 본인의 책상을 치우거나 사무실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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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4 14: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귀하가 말씀하신 책상을 치우는 조치 등)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정직'(맡은바 업무내용의 정지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나 이유가 없는 휴직이나 정직, 전직,감봉 또는 그 밖의 모든 징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주의)에 부당정직구제신청(만약 부당한 전직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해고가 아닌 기타의 징벌행위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아래 소개된 부당해고해결방법 코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특히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초기에 대응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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