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섭 2009.10.25 18:36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1:0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임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가지는 태도는 '소액이니까 하루이틀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다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소액사건이므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2009.11.02 2152
기타 연차계산이 어려워요 ㅠㅠ 1 2009.11.02 1399
휴일·휴가 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1 2009.11.02 2202
여성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 사직서 미리 제출? 1 2009.11.02 4269
해고·징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2009.11.02 134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 1 2009.11.02 155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02 1402
해고·징계 근로자 동의없이 재계약을위해 1년단위 지급된 퇴직금도 진정한 ... 1 2009.11.02 2507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임금·퇴직금 밀린임금 1 2009.11.02 1314
휴일·휴가 3개월 휴직후 연,월차 사용여부 1 2009.11.01 1710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근로시간 숙직근무와 연차휴가에 대해 1 2009.11.01 2182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1 2009.11.01 19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2 2009.10.31 9053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87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