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148 2009.10.26 09:41

■ A 사 직원 정길동 2007.6.4 입사 시 회사 직원 현황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 무보수 감사 무보수

급여 지급하는 인원 8명 4대 보험 가입 총 11명

B 회사로 이동시 2009.1.31 현재 4대 보험 가입자 4명

■A 사 회사 상황 (주주 3명)

1. 황길동 투자금 및 채권 반환 요청 중으로 2007년  4월 회사 가압류

2. 이길동 투자금 및 채권 반환 요청 중으로 2008년 5월 회사 경매 진행

3. 최길동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어 투자금을 유치해야 회사를

경영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주주 2명이 투자금을 반환 요청하자

투자금을 확보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2007년 8월 대표이사 취임함.

그러나 주주인 황길동의 투자금 반환 요청으로 회사재산 가압류와

또 다른 주주인 이길동의 회사경매 진행으로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자

최길동은 2008년 5월 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 사임통보하며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하라 하였으나 주주들이 거절하여 사임 못하고 계속 유지함.

이때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회사를 정리하여야 했으나 그 와중에도 최길동은 회사를

살려보고자 직원들을 해고 안하고 사업 계속 유지하였으며 2009.3월 주총에서 주주인 황길동이

자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폐업을 반대하여 폐업이 주총을 통과하지 못하여 법인 명의만

살아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길동으로 남아있고 직원은 없는 상태임.

이길동의 경매진행으로 2008년 11월 11일 제 3자에게 회사가 낙찰됨.

2009.1.29 배당완료.

그러던 중 투자를 희망하는 오길동이 2009년 1월 나타나 A 회사는 주주들의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채무가 많아 그 회사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에 직원들을 인수하고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음.

그래서 투자하기로 한 새로운 법인 설립 전에 B 회사에 2009.2.1 직원들을 등록

투자하기로 한 오길동이 C회사를 2009.4.13 설립하여 직원들을 이동 시킴.

그러나 C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길동이 2009년 8월 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2009.8.20 사임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최길동의

사위를 사내이사로 등기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사가 1인임).

직원 정길동의 주장 내용

직원 정길동은 2007년 6월 4일 입사하여 회사의 명칭과 실제 투자하기로 한

법인이 계속 변경되었으나(2009.2.1자로 회사소속 변경 후 2009.4.13일자로 또 회사변경)

같은 일을 하였음. 그러다가  2009년 9월 18일 퇴사를 하였음.

퇴사시 정길동 포함 실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5명 이었음.  퇴사후는 4명임.

근로계약서는 2009.6.4 수습사원 근로계약서 작성후 2009년 9월 정식직원으로

다시 작성 후에 신규법인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술을 가진 최길동이 계속 회사를

유지하였으니 퇴직금을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모두 달라는 주장임.

이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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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5: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경영자 또는 주주간의 투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9.1.29. 배당에도 불구하고 A기업은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2.에 B기업으로 또다시 2009.4.에 C기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형식적인 고용관계의 변동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고용관계의 변경과정(A-> B -> C)에서 퇴직금의 정산 등 없었다면, 2007.입사일부터 2009.퇴직일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 C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관련 대법원판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판례 :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1998.08.21, 대법 97다 18530 )
    [요지]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취득여부는 상시고용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판단요소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던 근로자의 수가 전체의 재직기간 중 5인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위 전체의 재직기간(2007.입사일~2009.퇴직일)에서 5인미만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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