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09.10.20 14:01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자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상용한일수 x1일평균임금인가요 ?

아니면 1일통상임금을 곱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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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17:4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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