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7643 2009.10.20 14:43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자꾸 글을 올리게 되네요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회사가 매각되어 현재 B회사에 20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B회사에서 승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문서적으로 개인과 체결한 계약은 없음)

 

17일쯤 미지급금중 25%를 받았고, 현재 20일 퇴사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A회사에 얘기 하고 30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25%에 대한것도 다 돌려달라고 하구요) 그런데 전 미지급금하고는 별개이고 업무는 업무인건지? 돈도 못받고 업무는 업무데로 인계해줘야 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측 말대로라면 20일간 근무한것이 무슨 인수인계가 필요한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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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18:1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A사와 B사간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던 점, A사에서의 귀하의 장유의사에 의한 퇴직절차 및 B회사로의 신규입사 절차없이 소속이 자동으로 변경된 점)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B사이며, B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업무인수인계 지시 등)은 정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30일이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퇴직)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 귀하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완료된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 미지급 임금(월급여액 중 일부와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주체는 귀하와 A사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B사입니다. 따라서 B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2)다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다릅니다. A사에 근무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은 A사이며, B사는 B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범위는 귀하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노동부 및 검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3) A사와 B사간의 계약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가 일정기간이내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A가 책임진다는 계약은 임금지급주체인 A사와 B사간의 분쟁일 뿐, 임금사건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제는 아니므로 귀하는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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