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리 2009.10.20 15:58

입사할때 사장과 일용직계약을할때 (구두계약) 임금이 작으니 4대보험및 세금을내면 본인이 가져가는 월급이 작으므로 가입하지말고 일을하자하여 그렇게 일을 해오던중 허리부상을입어 치료를받고 있습니다 그런던중 아직도 허리가완쾌되지 않은상태인데 출근을 종용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고 근로를 계약해도되는지 만약에치료를 계속해줄수 없다면 산재요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가입하지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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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잇는 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신 후 추후 완치가 된 이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를 할 떄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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