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09.10.21 10:05
 

경리업무를 본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직장 직원중에 한분이 10월2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해서

 

국세청에 알아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 입력해서 계산을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1/1~10/20까지 근로소득 9,523,000원(비과세금액제외) 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돌려보니 세금액은 0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속년도(근로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없드라구요.. 실 근로기간은 1/1-10/20까지인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1/1-12/31의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간퇴직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09: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관계내용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로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과 관련한 사항(근로소득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등 관련업무를 전문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2009.10.31 3110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2009.10.31 1335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기타 신종플루 확정시? 1 2009.10.30 16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09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2009.10.29 1265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3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2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