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공주 2009.10.19 16:15

2008년 4월13일 입사자가 2009년 9월30일 퇴사할때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몇개인가요?

2008년 4월13~2009년 4월12까지 1년 15일만 해당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한 경우, 2008.4.13.입사-2009.9.30.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3.~2009.4.12 기간에 대해 : 2009.4.13~2010.4.12.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4.13.~2009.9.30.(퇴직일)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09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2009.10.29 1265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3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5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16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해서 1 2009.10.28 1425
휴일·휴가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2009.10.28 23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2009.10.28 14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