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13일 입사자가 2009년 9월30일 퇴사할때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몇개인가요?
2008년 4월13~2009년 4월12까지 1년 15일만 해당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08년 4월13일 입사자가 2009년 9월30일 퇴사할때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몇개인가요?
2008년 4월13~2009년 4월12까지 1년 15일만 해당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 2009.10.30 | 2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 2009.10.30 | 1809 | |
해고·징계 |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 2009.10.30 | 1870 | |
기타 |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 2009.10.30 | 3077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8 | |
임금·퇴직금 |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 2009.10.2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3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05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0.29 | 2287 | |
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 2009.10.29 | 1326 | |
고용보험 |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 2009.10.29 | 551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해서 1 | 2009.10.28 | 1425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 2009.10.28 | 234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 2009.10.28 | 1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한 경우, 2008.4.13.입사-2009.9.30.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3.~2009.4.12 기간에 대해 : 2009.4.13~2010.4.12.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4.13.~2009.9.30.(퇴직일)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