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리 2009.10.19 16:55

아랫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해당하여 실직수당을 받게 해줄 의무는 없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퇴직처리를 했던데요?

각서를 강제적으로 쓰라고 유도한 것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0 0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각서 서명을 요구한 귀하에게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리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학원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고용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합니다. 반면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도 함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담글에서 '퇴직처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된 상황인지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된 상황인지를 알아보시고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된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각서에 귀하가 서명하였더라도 그 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어린이집측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귀하는 위법한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으므로(각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유도한 것'을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3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5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0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해서 1 2009.10.28 1425
휴일·휴가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2009.10.28 23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2009.10.28 14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문의 1 2009.10.28 4433
해고·징계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2009.10.28 3982
기타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09.10.28 147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2009.10.28 676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2009.10.27 1241
비정규직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2009.10.27 21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