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소재한 A회사에서 1년 5개월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3개월치 월급이 밀려 있는상태)
A회사의 경영난으로 최대 주주인 B회사는 A회사는 그대로 남겨놓은(대표자만 남음) 상황에서
C회사를 투자자를 유치해 설립하였습니다.(C회사 최대주주는 투자자입니다.)
이런상황에서 A회사에 있던 저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퇴사처리되고, C회사에 입사되었습니다.
고용이 승계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저번주에 A회사에서 밀렸던 월급의 25%를 C회사에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내려 하니 저하고 계약도 안한 계약이 있다며, A회사 대표와 C회사 대표간의 계약내용.
직원을 승계하되 6개월이전에 퇴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받아놓은 25%도 돌려 놓고 나가야 한다는데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C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C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사와 C사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삭사 반환을 요청하는 임금은 반환하지 마시고, C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C회사가 귀하에게 지급될 퇴직금액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 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C회사에 청구하시고, C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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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