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9.10.13 18:04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우리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기준 54,700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일)에 휴일근로를 시켰으나

오전중 2시간만을 휴일근로를 시킨경우

 

1일 휴일근로임금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54,700원 / 8시간 = 6,837원 >> (절상하여 6,840원을 1시간 단가로 인정)

 

-지급액-

6,840원(1시간단가) * 2시간(실 근로시간) = 13,680원을

휴일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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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4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두가지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해 지정된 날짜를 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가산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약 4558원이라면 [4558  + 4558 * 0.5] * 근로시간 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후 이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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