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10.12 10:20

신속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6: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지배개입(비용, 참여강제 여부 등)하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참여가 자율적으로 유도된 저녁 회식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제성없이 자율적 참여로 유도된 노래방 유흥행위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6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4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38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