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내꼬임 2009.10.12 19:23

입사 2007년 7월 18일

퇴사 2009년 10월 1일

 

최근3개월동안 월급여 수당포함 994,470원+30,000원 = 1,024,470원

상여급 총 200%이며 휴가때 40% , 설연휴 80% , 추석연휴 80%입니다.

회사에서 상여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도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포함한 퇴직금과 포함하지않은 퇴직금계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차는 2년5개월동안 지급받지못해 퇴직때한번에 지급받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퇴직금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지급해주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며 2009년 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3 0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 : 92일

    *3개월 기본급여 합계약2,983,410 원 ① + 3개월간 수당 합계약 90,000 원 ②
    *퇴직전 1년간의 연간상여금 총액 ③ 1,988,940 원 (2009년 설상여금전액+여름상여금전액+추석상여금전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④ 588,210 원

    *1일 통상임금 = (1,024,470원/209시간)  * 8시간 = 39,214원

    *미사용한 연차수당(15일) = 39,214원*15일 = 588,210원 (이 연차수당은 2007.7.8.~2008.7.7.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7.8.~2009.7.7.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7.8.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 2008.7.8.~2009.7.7.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7.8.~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10.1.(쾨직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퇴직시 수령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2,983,410 ① + 90,000 ② + 1,988,940 ③ (3/12) + 588,210 ④ (3/12) }/92일

    * 1일평균임금 = 40,409.76 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퇴직금 = 2,710,170.74 원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의무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며, 반영액수는 퇴직전 1년간에 수령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7.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9.7.8.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퇴직전1년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반여액수는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8.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1) 퇴직금

    2)  2007.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3)  2008.7.8.~2009.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6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4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41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