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g2j3 2009.10.07 18:3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몇년전에 시말서를 몇번썼는데 회사에서는 조금만 뭐라해도 언제든지 해고시킬수있다하는데 시말서는 제가 퇴직할때까지 유효한지요?

시말서내용은 운전을하고있는데 사고가나면 썼고 사내에서 고스돕을 좀쳤는데 그것으로도 썼읍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사람보다 사고 건수가 많다고하는군요.다른사람은 시말서를 쓰기가싫어 자비로도 처리 하는 경우도있읍니다.

그리고 졸음운전한다고 예전에 같은팀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회사에 말을했고요.

사실 심야에만운전을하다보니 졸릴때도있었읍니다. 그렇지만 팀원이 같이있을때는 그렇지는안았는데

소문을 만들어 저를 압박하기도했읍니다.

그리고 회사부장은 날자없는 사직서를 받기도했읍니다.

다른 동료도 무슨문제가있으면 시말서는 물론이고 날자없는 사표도 받곤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사실 저와 몇몇은 현 노동조합위원장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위원장의 말을듣고하는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말서 작성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처분을 회사에 맡긴다는 의사표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종료되었다면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볼수 있으며 추후 날짜를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사유로 퇴사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직서 효력 여부에 대란 논란이 발생하게 됨으로 가급적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는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9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32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35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2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8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3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77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2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31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2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