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09.10.08 09:32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일부을 매각 하는 정에 정리해고 되는 근로자에게 석별금을 지금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 걱정 입니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이번기회에 석별금 제도을 없애자 하는말들이 나옵니다.

 

조합에서는 계속 하자고 밀어 붙일려고 하는데 석별금 제도에 탈퇴을 한다고 하니 그럼 조합도 탈퇴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석별금 제도에 탈퇴을 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 부탁 드립니다

 

* 일부 매각에 따라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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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결의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정당성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 및 상조회칙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상조회 탈퇴시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는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매각 이후 고용불안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각이후 임금이 20%이상 삭감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용불안만을 사유로 퇴직시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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