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및에 문의드렸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먼져 주셔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지급시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반영해야하는지요?
반영할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2) 연차수당 퇴직금 반영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사용휴가
2008년도 4일 하계휴가
2009년도 4일 하계휴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엿습니다.
*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서 구체적인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07년 10월몇일자 입사자이고 이 근로자가 2009년9월몇일에 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항을 기재하시어 댓글에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