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l1977 2009.10.09 13:55

저희회사는 일반직직원(호봉제)와 연봉제(2000년신규직원부터 도입)가 직원수의 반반 정도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12/31에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모두 연봉제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전혀 동의나 사전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연봉제 직원들도 일년에 한번씩 연봉을 책정할때 한마디로 높은분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계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같은해같은날 입사를 해도 급여차이가 나고

그 차이나는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건지요?

개인회사도 아니고 엄연한 법인인데말입니다

지금현재 연봉2500인데(호봉제) 내년 1월 연봉제로 돌리면서 계약할때 1500만 준다고 해도

뭐라 할말이 없는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84

     

    연봉 책정시 적용되는 업무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객관적 기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평가를 내려 연봉을 삭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으로 볼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경우 연봉재계약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도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32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35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2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8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3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77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2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31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2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4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0.19 1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