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여행 2009.10.09 16:19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 11월 입사한 근로자가 신장병이 있습니다.

입사시엔 별말을 안했고,

일반 조립 근로자고 단순 작업이라

회사에선 입사시 구두로만 신체이상유무를 확인했고, 건강검진 결과나 기타 상황으로

확인한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신장병이 있어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심해져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 수, 금 3일 일찍 조퇴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태이며,

그러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요즘들어 몸상태가 안좋다며 잦은 조퇴나 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나이는 48세 (62년생)입니다.

 

회사입장에서만 판단했을 땐 권고사직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경우 가족도 있으시고 다른곳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듯 해서

쉽게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을 안했을거 같습니다. )

 

지금까지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나 산재처리에 관해서 말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간 중 상태악화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

또는 사망 시

회사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요.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혹 무슨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신장병 : 입사 시 건강이상에 관해 언급하지 않음 - 하지만 회사에서도 추가 확인하지 못함.

 

2. 일하는 도중 (2009년 5월경 ) 상태악화 : 약물치료에서 혈액투석 시작  - 주 3회

     - 혈액투석 판정 이후 회사에 통보

 

3. 최근 들어 조퇴 및 결근이 잦음.

 

4.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을 근로자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5. 추후 문제 발생 시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 산재가 가능한지.

  - 회사에서 건강이상을 알고도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책임이 따르는지

 

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정확히 어디다가 확인을 하기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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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자의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휴직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강제휴직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채권자지체-"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특정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신장관련 질병이 있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이를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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