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맨 2009.10.04 17:45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드렸던 질문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유족연금)의 중복 보상관련 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기 답변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산이라는것은 상실급여 소득이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실급여란 근로자가 사망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소득이 없어지는것을

     의미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통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위의 상실급여소득의경우 자동차보험의경우 

      (월 평균 소득의 L계수) * 2/3 * 정년까지 남은개월수 로 계산이되며

     

      산재의경우 일평균 임금 * 1300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였을때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 범위가 더 큰데,  혹시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3.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동차보험에서  상실급여소득에 대한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부분만 보상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또 그럴경우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일평균 임금 * 1300일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4.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하면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망사고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상만 인정됩니다. 통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 https://www.nodong.kr/qna/41942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04 18: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정년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유리합니다.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젊다면 자동차보험에서의 상실소득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상실소득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망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망자의 과실여부를 묻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차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사와 다소의 위자료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위자료액수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자동차보험의 상실소득액이 고액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전액과 자동차보험의 상실소득액 전액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맨 2009.10.04 19:4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46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65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6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492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62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0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78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