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h1325 2009.10.05 23:44

2008년 9월 16일 입사하여

2009년 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3개만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의하자 취업규칙에도 나와있고, 사규에도 되어있다는 대답만 들어습니다.

말인즉 년 단위로 년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2008년 만근한 3개월(10,11,12월)만 발생하고

2009년분은 2009년을 만근해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사규에 표기되어 있다면 이런 규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권유도 받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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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6 0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지급을 강제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아무런 의미없는 제도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기준은 무효이고 따라서 법적기준으로 처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산정 기산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산정 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식대로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08.10.1.입사자 기준)

     1) 2008.10.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1,12,2009.1.(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3.7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일 * (3개월/12개월) = 3.75일

    2) 2009.1.~2009.8.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9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9.10.1.에 퇴직하므로,  귀하의 입사일(2008.9.16.)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1년이 초과되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위 8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하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할 수 없다는 확립된 노동부 행정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https://www.nodong.kr/403799

     

    3.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내용과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이므로 15일분의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답변글과 위 소개한 기존상담사례글을 회사 담당자에게 소개하여 회사의 사규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근로기준법대로 조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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