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잉 2009.10.06 13:04

아래에 월급문제입니다 라는제목으로 글을 썻던 사람입니다

그럼 맨 처음 들어올때 계약서에

익월 15일날 월급날짜라 써져있는것에 대해 저는

당연히 임금대상기간이 15일부터 15일일줄알았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하여 15일을 깔아놓고 15일날월급을 지급하는건

자세히 못들었는데요 저는 돈을 받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들어올당시 그런얘기없이 달랑

월급은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던것에 대한건 어떤경우인가요

아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신입직원은

급여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이 들어와서 깔아놓고 주는걸 알게되었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그리고 하루에 점심 한끼주고 일을 시키는것도 허용이됩니까

9시30분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2에서 1시사이 바쁘면 3시가넘어서 점심 달랑 한끼줍니다

스케줄은 너무너무나 많고 밥먹고 스케줄하나만 끝내도 배가고픕니다

배가고프다 하면서 티를 내도 사장님은 천원짜리라도 간식하나 안사주십니다

점심사주시는것도 일인에 3000원인 백반집에 시킵니다

어느날은 음식이 너무 더럽고 거의 상한게 나왔길래

저희는 사무실에 있는 라면을 끓여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이렇게 주식으로 먹으면 어떻하냐고 그러시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라면을 왜사다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가 그럼 도시락을 싸서다닐테니까 식비를 따로 주시라고

하였더니 라면을 던지시는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하루에 한끼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속상해죽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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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5:3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임금계약 포함)는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인데, 협의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측의 과실로 봄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점심식사의 제공 또는 식비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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