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중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동부의 퇴직금자동계산으로 그 동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월 급여 지급일이 26일~28일로 정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법에 급여 3개월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수가 기존에는 89일~92일정도였는데 지금은 80일~81일이 됩니다 그래도 기존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 따른 실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