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2009.10.06 18:19

저는 지난8월까지 3년6개월동안 축산업계인 자사에 근무하고있었으며 업무는 영업및관리및 현장근무(판매,돈육작업) 이였습니다 대부분 남직원이90%여성이 10%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같은 여성업무담당자는 지방권에 저 이외 2명으로 알고있습니다   6월초에 산부인과진찰을 받고 임신5주임을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업무상 5월부터8월까지는 휴가철이며  돈육소비가많은 성수기임에 매일같이 20kg의돈육박스를 냉장고에 정리해야하며 육절기와 골절기 등  돈육작업을 직접해야 했습니다 .골절기란 뼈를분해시키는 작업으로 한 순간 실수할경우 장애를 입을수도 있으며 매우 신중한 작업입니다  인원부족으로 어쩔수없다고 회사측은 예기하나 저는 더이상은 무리리였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근무하며 인센티브제도이기에 연장수당없이 회사측은 개인성과를위함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였으며  격주휴무조차 쉴수없었으며 체력적으로 힘든상황이 지속되어 7월 회사측(인사담당)과 임신으로인한 휴가를 상의하였으나  산전후 휴가활용은  임신 말기에 활용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힘들면 퇴사후 재입사를 권하였습니다. 휴가 를 받을수없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없기에 7월중 퇴사하려고했으나  회사업무가 어렵다며 8월 초까지 부탁하여 8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센타에서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당시 병명이 있는것도아니고 일반적으로 임신상태로 과도한 업무에 위험한일을 배가불러오면서 나라에서 인정한 산전휴가 임심말까지 계속할수없고 업무변경이 불가한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는 가능여부  부탁드림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이직확인서내용 -개인사정(임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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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08: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개인적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재직중 질병,부상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재직기간중 병원진료내역 또는 의사진단서 2) 맡은바 업무내용과 질병,부상과의 상관관계 3) 휴가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4) 회사가 휴가신청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2),3),4)의 요건에는 충족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1)의 요건에서 다소 미흡함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상습적이고 잦은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보는 반면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병 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워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위 1)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직중 병원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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