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돼지 2009.10.06 20:03

2008년 최저 임금을 받았는데

2009년 최저임이 4000원으로 오르면서

2009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해주면서

1~3월 연장수당을 시간당 6000원으로 소급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는 나이 60이 넘은 분들은 해고를 걱정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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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월 1일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업장내의 시간당 임금이 변경된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적용시점부터 임금을 인상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춰 최저임금을 반영할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1월-3월)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직 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추후 퇴직후 진정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에 한하여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출퇴근기록부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직기간동안 이를 확보후 노동청 진정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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