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mi81 2009.09.29 09:54

실업급여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호사이나 주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업무향상이 거의 없고 근무태만과 업무과실로 동료및 환자에 불편을 끼쳤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여 9/24일 퇴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퇴사후 취업의 의사가 없을을 수차례 얘기하고 감봉이되면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퇴사의 취소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9/24 돌연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인수인계도 대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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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인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 권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사직 권유 의사를 철회한 것이며 추후 다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다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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