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 매일 08시 부터 17시까지 근무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싸인만 하고 근무시간은 인쇄돼 있습니다)

실제는 07시20분 또는 30분 미리 출근해서 작업현장에서 정규직과 함께 조회를 하고 체조하고 안전교육 받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인데 실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니 

조기출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 감독님은 07시30분을 조금만 넘게 출근해도 지각이라고 혼을 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작업현장에서 통제를 받거나 책임있는 지휘자의 지시를 받으면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당을 덜 주려고 치사하게 작업을 시키는 회사인데  제가 왜 작업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조회를 서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 합니다.  5년간  30분씩  일찍 출근한것에 대해 조기출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소송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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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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