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6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4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3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599 | |
휴일·휴가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 2022.06.02 | 475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579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 2022.06.02 | 624 | |
근로계약 |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6.02 | 264 | |
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346 | |
임금·퇴직금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6.02 | 1317 | |
임금·퇴직금 |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 2022.06.01 | 878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4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7 | |
기타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2022.06.01 | 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