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ica 2022.05.27 23:22

안녕 하세요.

2019년 11월 7일 부터 2021년 2월 7일 까지 시급제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시급제인 곳에 용돈 벌이 식으로 1타임(약 3시간 시급:10,500원)의 일을 한달여간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폐업신고를 하고, 시급제로 다닌던 곳을 2~3타임으로 조금 늘려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3타임 풀로 근무할 경우 중간에 텀이 좀 많아서 시작은 하절기 기준 오전5시 전후로 시작 해서 오후7시이후에 끝나는 업종입니다..2021년 2월경에 3월 부터는 정직원 식의 월급제로 가자고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어찌 된것이 시급제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근로 시간에 심지어 시급제로 전환시 훨씬더 많은 금액의 근로를 하여서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아서 그 어떤 이점이 없고 근로 시간만 한도 없이 늘어나 4월 부터는 그냥 다시 시급제로 하기로 하고 2021년 2월 까지 근무 했습니다. 

주급으로 정산 받았고, 월급식으로 정산을 해 보니 적게는 130만원 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 였습니다. 시급제이니 쉬는 날에는 당연히 시급이 지급 되지 않고 모든 공휴일에는 쉬지 못하고 평일 위주로 쉬었습니다.

참고로 입사 당시 부터 퇴사 직전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를 꾸준히 해 왔으나 차일 피일 미루어 퇴사때 까지 작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 퇴직금 요청을 하니 한달 가량 미루더니 2021년 3월 초 쯤에 담당자와 만나서 몇가지 서류에 싸인만 해 주면 지급 해 주겠다는 단서를 달더군요. 당일 날 들고 나온 몇가지 서류에 싸인 해 주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일년치 근로 계약서와 이런 저런 서류 였던것 같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신경을 쓴지라 대충 봤던것 같습니다..ㅜㅜ)

그 후 몇개월 후에 갑자기 집으로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3백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국민연금 미정산 금액이 나온겁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 된것 이며.. 책정된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연체 된  기간도 2019년 11월 부터 2021년 5월 까지 인데 일도 하지 않은 3개월이 추가 된것인지도 궁금하구요.. 분명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했고, 급여 자체에서도 보험료 명목으로 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청구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 해야 되는 건지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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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지 않아서 일괄로 소급 청구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지역가입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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